2007년04월14일 1번
[과목 구분 없음] 관세법상 국내소비자가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과세면세적용대상이 되는 것은?
- ① 물품가격이 미화 250달러인 핸드백
- ② 총과세액이 9천원인 장난감
- ③ 총과세가격이 개당 15만원 상당인 장난감 두 개
- ④ 총과세가격이 25만원 상당인 시계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 중 과세면세적용대상은 총과세액이 1만원 이하이거나 면세대상품일 경우에 해당됩니다. 따라서, "총과세액이 9천원인 장난감"이 과세면세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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